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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비 사기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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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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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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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유방암 치료비 사기로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40대 A씨에게 유방암 치료비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사망 보험금까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한 찻집에서 일하며 손님이었던 B씨와 친분이 생겼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전하며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사망 시 암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

B씨는 이에게 총 2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송금했지만,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2월에는 B씨에게 자신이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전하며 부의금을 요구했다. B씨는 이에 속아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282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전에 사기죄로 기소됐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중증 질병에 걸렸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돈을 편취했다"며 "B씨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유방암 치료비 사기와 사망 보험금 사기의 악질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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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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