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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신입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유 박탈,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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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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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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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도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가입 자유 박탈 문제 제기

안동·예천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강제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나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업주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47개)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244개)보다 노조 가입률(67.5%)이 12.4% 높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은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미가맹 노조 4.6%(3개) 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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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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