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국토교통부 437건 적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중국인이 절반 이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사에서 총 437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전국의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였으며,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의 종류는 다양했다. 35건은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2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반입한 뒤 국내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와 관련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세청에 통보되었다.
또한, 제주에 소재한 토지를 11억5000만원에 매입한 두 외국인 공동매수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의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6건 발견되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토지를 관련 법적 절차 없이 양도한 사례였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택 거래에 이어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사에서 총 437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전국의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였으며,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의 종류는 다양했다. 35건은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2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반입한 뒤 국내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와 관련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세청에 통보되었다.
또한, 제주에 소재한 토지를 11억5000만원에 매입한 두 외국인 공동매수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의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6건 발견되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토지를 관련 법적 절차 없이 양도한 사례였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택 거래에 이어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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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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