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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이상 확대, 출입국 절차 없이 10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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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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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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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최대 80명까지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택배와 상·하차 업종에서도 외국인력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출입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10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이전에는 9~40명까지였지만 이제는 18~80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농축산업 역시 4~25명에서 8~50명까지 고용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외국인 쿼터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11만명이었던 올해 외국인력 쿼터에 1만명이 추가로 포함되어 총 12만명이 된다. 주로 비전문인력(E-9)이 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혁파방안을 통해 현재 제조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에서만 종사할 수 있었던 외국인력의 취업 범위도 넓어졌다. 특히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서 고용허가제가 확대되었다. 또한 호텔, 콘도업,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근무로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의 체류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비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이에 1년 10개월씩 연장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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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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