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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미지근한 기대와 주목할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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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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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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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결혼, 출산, 양육을 위한 세제 개선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존에 기대를 했던 몇 가지 개정사항들이 미지근한 내용이라는 느낌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전면 폐지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증여재산공제 상향 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적 구조에 대비한 조세 방안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제도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 청년 및 노후대비를 위한 복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따라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원의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 2억원(기존 증여재산공제 포함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결혼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도 신설되었다. 이는 막대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다.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통해 복지를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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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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