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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 채용시험, "무릎 댄 자세" 대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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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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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7-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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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고 경찰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 규칙은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은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이 되도록 몸은 수평을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전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던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근력 차이를 고려하여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위는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태권도 등 무도 단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찰관 채용시험 규칙 개정으로 인해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불신이라는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에 소속된 여성들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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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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