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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받은 어머니 대신 경제활동한 음악가 A씨, 전시근로역 신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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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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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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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을 받은 음악가 A씨의 어머니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해왔던 A씨가 전시근로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한 A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9세인 A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학교 학업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으며, 2018년 재검을 받아 같은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대학교 편입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를 다시 3년 연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하면서 "병역법에 명시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검사에서 5급을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분류됩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입영 대상자의 가족 재산과 월수입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시근로역이 되면 일반적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는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9월에 A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으로 입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수술 후에도 어머니를 계속해서 부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 명과 함께 살았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으며 부양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소송에서 A씨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병역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따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병역법의 적용 여부 결정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관의 책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병역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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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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