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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장기간 관리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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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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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4-01-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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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장기간 관리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제법 당국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며, 횡령 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이 확인되었으며, 행위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이 낸 총 1억2000여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총 454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인 A씨는 배우자의 주식 투자 실패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하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횡령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는 모 은행 지점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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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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