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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사용 현행 유지, WHO 분류에도 우리 정부의 선택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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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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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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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물질 분류에도 우리 정부는 현행 유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식품첨가물의 아스파탐 사용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발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WHO의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은 40mg/kg(bw/day)로, 이에 맞춰 국내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kg 성인이 제로콜라 55캔이나 막걸리 33명을 매일 섭취해야만 위험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이 기준의 0.1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미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음식들이 2A군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2A군에는 커피와 같은 65℃ 이상 뜨거운 음료, 튀김, 붉은 고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군에는 담배와 술 뿐 아니라 가공 육류인 햄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아스파탐은 오랜 기간 사용된 대체감미료로 인정받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약분야에서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없는 기간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스파탐과 비교하면, 이후 나온 대체감미료의 안전성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당국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JECFA의 발표와 우리의 허용량, 섭취량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품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식품기업들은 여전히 살얼음판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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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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