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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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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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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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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되며,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더욱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았던 사항이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항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사용액의 105%(2100만원)를 넘어선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35만원(35%)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24만원(24%)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한도도 상향되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 연간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8000만원으로 늘어나며,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는 출자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로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손자녀까지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등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들고,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활성화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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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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