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광역교통 사업, 앞당길 것으로 예상"
신도시에 적용되는 광역교통 사업이 앞으로 최대 8년 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허가와 타당성조사 등 주요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중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정부 재원을 투입하여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기존의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길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사전에 조정하여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요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고, 타당성 조사 역시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인해 교통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심의 등도 생략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통대책의 간소화로 인해 도로사업은 최대 3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광역교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기존의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길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사전에 조정하여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요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고, 타당성 조사 역시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인해 교통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심의 등도 생략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통대책의 간소화로 인해 도로사업은 최대 3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광역교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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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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