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에 98억 원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송지효 배우가 전 소속사 제도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8천4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본명 천수연)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소송의 원인이 된 미납 정산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지효가 제기한 소송 이후 소속사 측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송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송지효는 작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6개월 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송지효는 우주록스 전 대표인 박모씨를 경제범죄 중 하나인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
당시 송지효 측은 "계약기간 동안 배우가 체결한 광고 계약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엔터 법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쥬록스는 계좌 이용이 어렵다나 돈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송지효나 제3자를 위해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쥬록스의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지효는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로부터 미납된 정산금을 9억8천400만원으로 받게 되었다. 송지효의 이번 소송 승소는 배우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속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배우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본명 천수연)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소송의 원인이 된 미납 정산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지효가 제기한 소송 이후 소속사 측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송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송지효는 작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6개월 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전송하였고, 이어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송지효는 우주록스 전 대표인 박모씨를 경제범죄 중 하나인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
당시 송지효 측은 "계약기간 동안 배우가 체결한 광고 계약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엔터 법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쥬록스는 계좌 이용이 어렵다나 돈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송지효나 제3자를 위해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쥬록스의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지효는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로부터 미납된 정산금을 9억8천400만원으로 받게 되었다. 송지효의 이번 소송 승소는 배우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속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배우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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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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