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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신료 부과 문제 제기…"TV 대수만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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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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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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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의 공실률에도 숙박업소는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상기에 대해서는 가구당 수신료 1대(2500원)만 부과하지만, 일반 수상기(영업장 등)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방이 30개인 숙박업소는 한 달에 7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객실 이용률이 20~30% 수준이었을 때에도 TV 수신료는 빠짐없이 걷어갔다"며 "영세 사업자로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 문제는 숙박업뿐 아니라 피트니스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트레드밀에 설치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규제는 숙박업소와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윤보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이슈가 있어 시대에 맞춰 수신료 부과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육점 곰탕 판매 규제와 24시간 유인 편의점 외에는 상비약 구매 불가능 규제 등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골목규제 문제가 논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소상공인들의 골목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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