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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사업주 등 85명, 실업급여 등 12억원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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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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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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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 사업주, 허위 근로자 등 8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가 밝혔다. 이들은 약 12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직 세무사 A씨와 사업주 2명 등 총 3명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로자 82명을 위장 취업시킨 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근로자들은 최소 근무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 기간이 지나면 퇴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의 협조로 위장 취업업체 4곳을 적발하고, A씨와 허위 근로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총 1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를 요청하여 1억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해당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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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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