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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병가&공가를 사용한 해외여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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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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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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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 중 병가나 공가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접대를 받은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11일 감사원은 서울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기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나 공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개인 휴가인 해외여행은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인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 동안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B씨는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아 공가 일자를 포함하여 10일간 프랑스를 다녀온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C씨는 주어진 연차를 거의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도 2022년 11월 8일부터 8일간 싱가포르를 다녀왔으며, 작년 1월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15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공무원 중 일부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어긴 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등 부당한 접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D씨는 토목 분야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 이사로부터 총 870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14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 총 10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E씨는 배우자와 함께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도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E씨는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동안 15차례에 걸쳐 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와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행정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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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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