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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IT기업들, 국방부에 대한 추가과업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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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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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회

작성일 24-0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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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 등 민간 IT서비스 기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공공 IT사업에서 흔히 행해져온 발주처의 대가없는 추가과업 요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제재나 행정처분에 대해 민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공공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정부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정부와 공공 기관과의 거래가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 발주처는 대개 거래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을 입장인 민간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IT시장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대한 불복 소송은 승패 여부와는 무관하게 추후에 다른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CJ올리브네트웍스 등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느낀 부당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번 사례는 중재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 이른 관료사회에서 갑질이 초래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15년 국방부가 발주한 군수통합 정보체계 사업에 참여했지만, 각 군이 운영해온 군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능을 요청하면서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공공 IT사업에서의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들에게 공공 발주처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 IT사업에서의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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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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