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편의성 개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1-05 15:3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킬러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이 유연화되고 산단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 투자 여건도 개선되며 편의·지원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 산단 관련 주요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법률개정 외에도 최근 1년간 23건의 산단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하였다. 예를 들어, 산단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서도 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산단 공장 외 지역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