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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관련 담당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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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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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

작성일 23-08-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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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담당 기구 설치 법안 발의

국회에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담당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3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되었다. 기술유출 범죄는 지금까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33건 중 87.8%가 무죄(60.6%), 집행유예(27.2%) 선고를 받았으며,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기술유출 범죄의 원인은 낮은 양형기준에 있다. 재판부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기본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6개월이다. 가중 처벌을 해도 최장 징역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한다. 피해액에 따라 징역 30년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기술 유출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정보 수사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현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담당 기구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스타트업 업계와 기술 탈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민관 협력 논의의 일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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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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