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공휴일에도 유급휴가 보장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확대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휴일 보호 실태가 조명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68.7%)가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8%)만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가 나타난 가운데, 한 직장인 A씨는 10월 2일 연차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A씨는 회사에 연차 휴가의 처리 방법을 물었으나, 이미 결재되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운이 없는 일로 생각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은 이 날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휴일근무가산임금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때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아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해당 날짜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노동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이 강화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실태가 나타난 가운데, 한 직장인 A씨는 10월 2일 연차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A씨는 회사에 연차 휴가의 처리 방법을 물었으나, 이미 결재되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운이 없는 일로 생각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은 이 날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휴일근무가산임금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때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아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해당 날짜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노동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이 강화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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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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