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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중간 배당 제도 개선, 업계에선 현행 법 개정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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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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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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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사들, 투자자들을 위해 분기/중간 배당 개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의 선배당 후투자를 위해 연간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 대신 내년 3~4월로 바꾸고 있지만 분기/중간 배당기업들은 여전히 배당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중간 배당에 대해 사실상 선투자 후배당만 허용한 현행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분기/중간 배당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 약 60곳은 연내 배당 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중간 배당에 대해선 선투자 후배당만 허용하는 까닭이다. 작년 기준 분기/중간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68곳이다.

상장사는 결산배당 이외에 1년에 세 차례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상 중간배당을 나눠 시행하는 구조다. 상법은 중간배당의 배당일 기준일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정하라는 얘기다.

이같은 깜깜이 배당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채로 투자 결정을 하고, 이후 기업의 결정을 그저 수용해야 해서다. 미국, 프랑스 등은 기업이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잡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지난 1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분기/중간 배당에 대한 개정은 아직 지연되고 있다. 향후 국내 상장사들은 배당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더욱 고려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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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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