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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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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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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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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과 기업에 과다한 부담금 징수 혹은 강제 기부 비판
복수 여권 신청을 위해 수수료 5만원을 결제한 40대 직장인 A씨는 여권 수수료 3만5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항의를 해도 구청 공무원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급 시 1만1000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정부가 모든 출국자에게 관광진흥(1만원)과 국제질병 퇴치(1000원) 명목으로 출국납부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과다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매 정부가 부담금 축소를 약속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2년 7조4000억원이었던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21조8433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부담금 종류는 줄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징수액이 증가하였다.

감사원과 산업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공익사업 재원을 부담금으로 의존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과 기업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금 징수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담금 제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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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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