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장식 변호사의 비판에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고 비판
법무부,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 예고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면서 신 변호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면서 신 변호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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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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