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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장식 변호사의 비판에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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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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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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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 예고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면서 신 변호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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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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