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부의 요구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지만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힘을 합쳐 투쟁해왔던 방침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및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함"이라며,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여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해온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운영과 결산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며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덧붙여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노동조합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 혐오 및 반노조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 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세액 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번 공시제에 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것으로 인해 양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도입한 노조 공시제를 따르게 되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지만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힘을 합쳐 투쟁해왔던 방침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및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함"이라며,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여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해온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운영과 결산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며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덧붙여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노동조합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 혐오 및 반노조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 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세액 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번 공시제에 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것으로 인해 양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도입한 노조 공시제를 따르게 되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이스라엘이 지상전 연기에 나서다, 팔레스타인 인질 석방 협의 대기 23.10.25
- 다음글교정공무원, 교정시설 외에서도 제복 착용 가능하게 법 개정 23.10.25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