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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교정시설 외에서도 제복 착용 가능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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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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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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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교정시설 외에서도 제복 착용 가능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이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복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는 교정공무원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만 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과는 달리 별도 규정이 없어 교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2018년에 교도관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교정공무원들이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할 경우 제복 착용 근거를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정부 행사에서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도 제한되었다. 실제 행사에서 제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4~5월 동안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도주, 소란, 난동을 제지하고 교정시설의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기동순찰팀(CRPT)이 기존의 팔각모 대신에 베레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CRPT는 긴급 출동 업무가 많아 휴대가 용이한 베레모를 착용함으로써 교정시설의 법질서 확립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에는 처음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9급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교정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공무원이자 상징"이라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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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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