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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명목 지급으로 66억원 소득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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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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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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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명목 급여 탈루로 66억 소득세 미부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인 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생계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소득세액은 약 66억원에 이른다고 세무당국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전공노는 이에 대한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하는 방침을 정했다.

각 전공노의 지부는 일부 수억원 규모의 가산세를 부담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개별 노조에는 일부 가산세가 이미 부과되어 향후 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최근에 전공노에 대한 해직자 생계비 소득세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전에는 영등포세무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공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공노가 이전 총파업 등으로 해직된 간부 130여명에게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공노는 지금까지 해직자 생계비 등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이전에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공시 방침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게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을 강행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24일에 회계공시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는 전공노의 강원 원주시 지부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한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영농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한 해직자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영등포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해직자 551명에게 약 66억원의 소득세가 미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해직자 1인당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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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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