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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남대문, 용산,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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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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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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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철거한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난 6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집회 방해 행위를 막지 않은 사례(직무유기죄), 같은 날 민주노총 행진을 제지한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행진을 제한당한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라는 주장입니다.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려 했지만 집회를 해산시키는 사례와 15일에도 집회를 방해한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집시법 위반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 요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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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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