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3년 임금교섭 결렬 선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회사와의 협상을 벌여왔던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와 수당 현실화 등의 요구를 다짐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31일 발표에서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결과, 지난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73%의 찬성을 얻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6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본교섭 4회와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으로 인해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였고, 2차례의 조정을 거쳐 8월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한 조합원 11,591명 중 10,433명이 찬성하여 찬성률은 74.73%였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7% 인상 등 정부의 지침을 주장하며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건강보험노조는 3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고,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등을 놓고 노조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노조는 31일 발표에서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결과, 지난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73%의 찬성을 얻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6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본교섭 4회와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으로 인해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였고, 2차례의 조정을 거쳐 8월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한 조합원 11,591명 중 10,433명이 찬성하여 찬성률은 74.73%였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7% 인상 등 정부의 지침을 주장하며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건강보험노조는 3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고,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등을 놓고 노조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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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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