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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대책 강화와 인프라 보강으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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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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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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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대책 강화, 입국자 전수조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 등

정부는 마약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입국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마약범죄가 빈번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투약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권력별 마약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여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를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 여행자 대상의 검사율을 두 배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소량의 마약을 옷 속에 숨겨 운반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모든 공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범국 출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며, 특히 입국 심사 이후에도 기내수하물과 신변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국제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국 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발 우편물의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며,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과 투약 금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을 시행하여 중독 판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합니다. 목적 외 투약이나 제공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신설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단속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을 활용하여 자동 탐지와 분석을 진행하고 오남용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대책을 통해 마약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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