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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매각 활성화, 산업은행에 해외 인프라 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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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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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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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연내 미국 JFK 공항 뉴 터미널 원 대출채권 매각 가능
정부, 대부업법 개정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대출채권 매각 허용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연내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2억5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JFK 공항 뉴 터미널 원 대출채권 매각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회사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9일에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외 투자가 활발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도 대출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출채권을 인수하였지만, 현행 대부업법의 한계로 인해 이를 다른 해외 금융회사에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2022년 미국 JFK 공항 뉴 터미널 원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3억 달러를 주선했는데, 산은 본점이 2억5000만 달러, 홍콩법인이 5000만달러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산은 홍콩법인은 5000만달러 전액을 해외 금융회사에 매각하여 차익을 올렸지만, 산업은행은 현행 대부업법의 제한으로 인해 2억5000만달러를 전액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산은은 희망하는 가격에 해외 금융회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 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서는 무역금융 업무의 불확실성이 예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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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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