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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해 분묘 소유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맡아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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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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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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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제사 주재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상으로, 유족들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에서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판단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판단을 통해 15년 만에 그 규칙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에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 따르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A씨는 1993년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2명의 딸을 낳았으며, 2006년에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는 A씨의 배우자나 다른 딸들과의 합의 없이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딸들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생모와 추모 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따라 제사 주재자가 정해지는 규정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된 유족들은 합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성별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한 합평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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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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