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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돌보미 역시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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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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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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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연차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을 방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정부 지원 서비스다. 2022년 기준 2만6675명의 아이돌보미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3명은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2016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의 급여는 서비스 이용자가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기관에 지급하면, 기관 측이 이용자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합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163명은 자신들이 서비스기관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노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기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서비스기관에 있지 않고 아이돌보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아이돌보미들은 야간·휴일·연차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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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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