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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백 사태, 대법관 13명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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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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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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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지연에 따른 권한대행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 논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25일 오후 3시에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후 최재호 대법관이 2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후로서 대법원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30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대법원장이 맡아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권한대행이 맡을 수 있는지,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78년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이영섭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 3개월 사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2건(1978년 12월, 1979년 2월)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쪽에 더욱 중점을 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안 권한대행은 26일에 열리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포지션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되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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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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