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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15만원으로 상향,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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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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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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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공직자들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이었고, 설날과 추석은 20만원까지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선물 가액은 2배로 상향되며, 이번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변환 가능하거나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국민들께 이해해 달라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선진국을 향한 정부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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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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