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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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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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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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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논의가 미온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이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의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 등 총 13건이 발의되었다. 송 의원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중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59개 신도시 지역구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표심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야권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큰 틀의 총선 전략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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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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