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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중 해지된 컨설팅 계약, 계약금 반환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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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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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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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노조에 일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노무법인이 고객사에 일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해지일부터 노사 합의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노무법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2-1부(부장판사 양형권)에 따르면, 최근에 동관 제조 기업 A사가 B노무법인에 대해 제기한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일부가 승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일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던 A사의 상태가 뒤집혀졌습니다.

A사는 2020년 3월에 처음 설립된 노조로부터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고 이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4월, B노무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제안을 받은 A사는 6월에 B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총액의 절반인 7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때, 컨설팅 수행 기간은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B법인의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B노무법인의 자문 수행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의심하였고, 이를 이유로 B법인은 "우리에게 신뢰하지 않는다"며 8월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사는 급하게 다른 노무법인을 구해 같은 달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A사는 "B법인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였고 예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법인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하여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B노무법인은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소송을 기각하였으나, 2심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과도히 많아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가 B노무법인이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B법인은 재판에서 "다른 노무법인과는 다르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법인에게 일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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