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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급전 필요 시 불법 대부업체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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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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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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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로 한 직장인에게 불법 대부업체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비상 연락망 제공과 지인에게 연락 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직장인 A씨의 일상은 망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상반기 동안 9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불법사금융에 찾아간 결과 고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로 판단하고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A씨와 같이 채무자의 지인에게 불법업체가 추심을 시도하거나, 신체사진을 담보로 잡았다면 지인에게 본인의 신체사진까지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금리 적용은 불법이며, 초과된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법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을 명목으로 받는 모든 돈은 이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 내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출 가능한 상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부업체 등록 확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금융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의 차입은 예기치 않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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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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