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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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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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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7-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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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해방지 법안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요한 치수를 가지는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여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를 시행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구간에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정부의 공포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해 방지를 위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뿐만 아니라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루는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시침수법은 제정법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수해방지 법안의 처리로 인해 정부와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지원으로 지방하천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비슷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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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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