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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석 연휴 전날 발의된 206건의 법안,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폭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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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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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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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20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집중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194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12건보다 약 16배가량 많은 수치다. 민주당 의원들이 27일에 발의한 법안 수는 이번 8월에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체 법안 수인 195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지난달 20일에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에서 의정활동 평가 기간을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로 설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내년 총선 공천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며,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인 380점을 차지하며 입법 수행 실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발의된 법안은 의원 평가 실적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9월 마지막 근무일인 27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집중한 것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는 평소 법안 입법 활동이 미비하던 의원들도 많이 보였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8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호영 의원은 27일에도 12건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소영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발의했던데 이런 의원들도 26일과 27일에는 각각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중진의원들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선 의원인 우원식은 27일에 9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 총 70건의 대표발의를 한 의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3선 의원인 진선미도 27일에 5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의원들은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여러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의원들의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집중된 이번 사례는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성과 의원들의 열정적인 입법 활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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