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업무에 바쁘다
국세청, 내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섬세한 심사와 지급 업무에 바쁘다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심사와 지급 업무로 인해 요즘은 정말 바쁘다고 전해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집행을 위해 심사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을 앞당기던 반면,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로 사정이 그나마 나아진 편이다"라고 말했다.
2006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가구에 지급되는 주요 현금 복지제도이다. 이와 연계하여 2015년부터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심사를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업무로 꼽힌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업무는 국세청의 전담 사무로, 전국 133개 세무서의 공무원들이 거의 일 년 내내 매달리게 된다. 이미 10년이 넘도록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정시에 지급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지급액이 감소하는 사안에 대해 지급 대상자들의 반응도 매우 예민하다. 국세 징수라는 본업을 대신해 근장(근로·자녀장려금을 줄인 말)이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량은 더욱 폭증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을 35%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해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추정액 35%씩을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양방향으로 지급 시점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급 시기와 심사 과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아닌 국민들에게 올바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심사와 지급 업무로 인해 요즘은 정말 바쁘다고 전해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집행을 위해 심사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을 앞당기던 반면,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로 사정이 그나마 나아진 편이다"라고 말했다.
2006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가구에 지급되는 주요 현금 복지제도이다. 이와 연계하여 2015년부터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심사를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업무로 꼽힌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업무는 국세청의 전담 사무로, 전국 133개 세무서의 공무원들이 거의 일 년 내내 매달리게 된다. 이미 10년이 넘도록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정시에 지급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지급액이 감소하는 사안에 대해 지급 대상자들의 반응도 매우 예민하다. 국세 징수라는 본업을 대신해 근장(근로·자녀장려금을 줄인 말)이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량은 더욱 폭증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을 35%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해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추정액 35%씩을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양방향으로 지급 시점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급 시기와 심사 과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아닌 국민들에게 올바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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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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