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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편하며 재산공제액 확대 및 자동차 보유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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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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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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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를 위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재산공제 규모를 늘리고 자동차 관련 기준을 폐지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유의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위원장은 "주요 국가 중 건강보험료를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이다"며 "이에 따라 당정은 그간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고려했었으나,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현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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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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