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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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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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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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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개인 연락처를 통해 오는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과 협력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제안했다. 이안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계하고 훈육하는 권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어야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도 오랜 기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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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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