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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수능과 모평 출제에 문제 판매한 사실로 고소 및 수사의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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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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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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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출제·모평 검토 교사 24명에 대한 고소 및 수사 의뢰 조치

정부는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모평)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24명의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이른바 일타강사 등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고소 및 수사의뢰를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사실을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교사 322명의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 시험과 모평 출제 교사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적발하였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였다. 이 중 3명은 수능을 냈고, 나머지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들은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고소 교사 2명 포함)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목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선 안되는데, 이들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한 21개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량의 금액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교육계의 윤리와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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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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