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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의 빌려 학교 매점 운영권 따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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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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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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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공립 및 사립 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입찰 과정을 통해 얻었다고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대전권 학교의 운영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자 등이 일반 신청자보다 입찰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8명의 우선 허가 신청권자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공무원은 이들에게 입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낙찰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공무원이 6년간 운영한 매점 등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도 71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의 범행이 긴 기간과 많은 횟수로 이루어진 것과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악용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깊은 반성과 처벌 경력의 부재, 일부 이익이 급여 형태로 생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사실, 재판 결과로써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고 연금 절반이 감액된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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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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