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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부문 위법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대규모 시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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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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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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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노조, 노사 협상 규칙 위반 등으로 위법한 120개 단체협약과 4개의 노조 규약을 한눈에 정비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공공부문의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이 적발된 120곳의 단체협약과 4개의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체협약에 대한 공공부문 최초의 대규모 시정명령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지난 5월에 실시한 "위법·부당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 규약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총 479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48개 노조의 규약을 조사한 결과, 143곳의 단체협약과 6개의 노조 규약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위법 단체협상·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규약을 체결한 노조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 의결"을 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20개 단체협약과 4개 노조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번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대규모로 내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노조와 사업주 간의 협상 규칙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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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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