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 그동안 지원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21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은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및 폐지)를 도입하였으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이어야 하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거나,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 직전의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최소 정년 운영 기간 1년, 최소 근속 기간 2년이 요구되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요건도 지난해의 110만원 이상에서 115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이번에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는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장려금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및 폐지)를 도입하였으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이어야 하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거나,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야 하며,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 직전의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최소 정년 운영 기간 1년, 최소 근속 기간 2년이 요구되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요건도 지난해의 110만원 이상에서 115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이번에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는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장려금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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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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