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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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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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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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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도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과정이 예상보다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사 김동연은 국무총리 한덕수와 행안부 차관 고기동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이나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자체 요청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 등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표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경기도의 투표 요청을 시행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투표권자 범위를 확정하고 시도간의 입장 차이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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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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