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접수 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2023년 4분기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11월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청년 본인의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12월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2023년 4분기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11월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청년 본인의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12월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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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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