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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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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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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안내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해당 건물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기게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소재지의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의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도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읍·면·동장이 이 서류를 발급해주며, 침수된 차량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거주지의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도민들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건물과 자동차 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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