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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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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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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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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관련한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7일 가세연 관계자들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르쉐를 탄다는 표현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제차 운행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발언 정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의 판단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항소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피고인들의 책임과 귀책 여부가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판결은 추후 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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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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