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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공동경비구역) 견학 중인 주한미군 장병, 경찰 차량에 손괴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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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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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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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견학 중인 주한미군 장병, 경찰차 걷어찬 혐의로 벌금형 선고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후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FXXXX Korean, fX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는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차 문을 걷어찼다. 결과적으로 순찰차 수리비로 58만 4000원이 들어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찰차 뒷문을 손상시킨 책임을 킹 이병이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킹 이병은 지난해 9월 25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그리고 킹 이병은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현재 북한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외신에 따르면 킹 이병은 본토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공항에서 도주한 뒤 JSA 관광을 계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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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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